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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배우지비자 CR-1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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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금란 작성일16-10-27 19:19 조회7,8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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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이고 제 남편은 미국인입니다.

남편은 한국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한국에서 오래 살기를 희망합니다. 남편은 현재 한국인 배우자 비자 F-6 를 소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F-5 비자(갱신없이 영구히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비자)를 신청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별 일이 없으면 한국에서 여생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남편은 현재 한국회사에 5년째 근무 중 이며 저희는 3년의 연애 기간을 마치고 작년 한국구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은 미국 배우자 비자를 수속 중이며 내년 214일 인텨뷰예약 날짜도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일에는 만약이 있을 수 있고 또 한국상황이 불안해 지면 언제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미국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해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14일 미국배우자 비자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게 되면 1주일 안으로  미국비자가 집으로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있어  저의 미국비자는 그야말로 유사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안전장치 일 뿐입니다.  

 

1.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미국배우자 비자를 받으면 받음과 동시에 미국으로 입국하여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것인지

2. 바로 입국해서 살아야 한다면  또 얼마나 강제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3. 아니면 말 그대로 비자를 받은 채 그대로 두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입국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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