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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L-1A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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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jh840116@naver… 작성일16-10-08 04:28 조회7,4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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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견기업의 미국지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저는 현재 L-1A를 소지하여 와이프 및 아이와 함께 체류 중입니다.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

 

최근 회사에서 복귀 명령이 나서, 내년 초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사직을 하고 미국에 남거나 둘 중 하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미국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후자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요?

제가 듣기로 L-1A일 경우 영주권 취득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다고 들었는데, 제가 복귀 전까지는 영주권 신청 자료들의 컨트롤이 가능하나 (제가 지사장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지요? 

혹시 지속적으로 회사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면, 회사와 네고를 해서 (세금 기록을 유지하는 등) 지원을 요청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L-1A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여의치 않을 경우, 3순위 취업이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채용 및 영주권 지원의사가 있을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한 2~3년이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그 2~3년 동안 저는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 신분이 유지되는 것인지요?

 

두서없이 여쭈어보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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