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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I-140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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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02 12:32 조회6,581회

본문

수고하십니다

항상 친절하게 답글을 달아 주시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비숙련취업이민 신청하여 노동승인은 받고 140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이스타 비자가 2017.02.20. 일로 만료일 입니다

 

요증 인터뷰단계에서 AP,TP 등으로 비자 발급이 어려운것으로 말씀들을 하셔서

140승인후에 이스타비자를 갱신해도 되는 것인지,

 아님 140 신청전에 지금 갱신신청을 해야 되는지,

   갱신전에도 미 대사관에서 갱신해 주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Esta 는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무비자 절차로 편의상 Esta 비자라고는 합니다만 정식으로 신청하여 대사관으로부터 발급을 받으시는 비자는 아닙니다. 남겨 주신 문의와 같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AP와 Esta 신청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Esta 거절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비숙련 영주권 신청에는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는 사안입니다.

I-140 승인을 받으셨다면, 대개 NVC 에 서류를 발송하시고 나서 대사관 인터뷰 시까지는 가급적이면 단순 방문이라 할지라도 입국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I-140 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시더라도 기존의 비이민 비자 또는 Esta 를 가지고 계시면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Esta 승인은 만료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굳이 약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Esta 를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료일 전에 인터뷰 승인을 받으신다면, 영주권 승인서 및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료일 전에 거절을 받으신다면, 해당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거절 경력 때문에 Esta 를 재신청 하신다고 해도 발급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B1B2 또는 다른 비자를 신청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를 신청하셔야 할 수 도 있습니다.

꼭 만료일 전, 또는 영주권 승인 전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할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으실 경우에는 한국에서 인터뷰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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