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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학생비자에서 H1B 비자로 전환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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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oung 작성일16-09-10 12:29 조회7,0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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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학년수가 끝난후 한국에 가서 정식으로 간호학교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와 간호사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할머니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생화비는 들지않지만 학비는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어학연수를 하다보니 간호사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2년의 학비는 준비되어 있지만 그 이후의 학비는 일을해서 충당해야합니다.

제 질문은...

1. 간호사 자격증을 따면 미국에서 간호사로 취업이 가능한지요?

2. 나중에 간호사로 H1B 비자로 전환할때 그동안 학비 조달한 증명을 해야하나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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