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민의사 철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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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26 16:29 조회6,26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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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비숙련직 노동승인 이민허가를 거쳐 260입력을 시작해 리뷰시작 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입력중인 상태로 홀딩중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건강악화로 이민의사를 철회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나중에 본인과 동반 가족들에게 미국입국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령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주재원비자 발급의 경우가 생긴다면요... 특히 배우자가 주재원 발령이 있을 경우가 가장 걱정됩니다. 본 케이스의 깔끔한(기록상) 처리에 드는 비용과 계약했던 이주공사에 요구해야할 서류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처음 진행하셨을 당시 수속을 대행한 업체와 어떤 계약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자의 자의에 의한 이민 신청 포기일 경우는 대부분 환불을 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철회하신다면, 우선 신청자의 포기 의사를 기재한 Notice of Withdrawal Letter 를 작성하시고, 마지막에 서명하신 후, 업체 측의 미국 변호사 또는 담당자의 레터를 NVC 또는 USCIS 로 보내 반드시 철회 의사를 밝혀 해당 Office 의 답변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케이스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아무런 notice 를 NVC 또는 USCIS로 보내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서류 미제출로 거절을 받으시거나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케이스를 종료 시키기도 합니다. 업체 측과 상의해 보신 후 레터를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같은 업체에서 진행하신다면, 다른 추가 비용 없이 얼마든지 진행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정확한 비용 청구 부분은 이민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업체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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