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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결혼비자와 과거 j1비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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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13 17:27 조회7,8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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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 11월달에 결혼비자를 신청하려고합니다. > 문제는 제가 2010년도에 여권을 분실하였는데 > 그안에 있던 정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 J1 visa 와 F1 visa가있엇는데 f1은 그래도 i20라든가 등등의 서류가 남아있습니다( 비자사본은 없습니다) > > 근데 문제는 j1비자인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2년본국거주의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 제가 2015년도 7월 30날 한국을 완전히 들어왔기에 비자가 나올때쯤은 2년 본국거주의 의무를 다 채웠을거같긴한데 걱정은 2년 끝나기 전에도 비자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올해 11월에 신청하면 아직 2년 못채우고 신청하는거라서.. 웨이버를 받아야하는지요..? > 설명이 길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변 드립니다>>

 

J-1 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의무는 지원해 가신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개는 medical training 관련 프로그램, 본국 정부의 지원, 또는 미국 정부의 지원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과 본국에서 부족한 일부 기술 관련 teaching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2년 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미국으로 입국하시기 전에 2년 거주 의무 등의 설명을 들으시기 때문에 불확실 하시다면 적용 대상이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i-130 부터 진행하셔야 하는데 대개 10 개월 ~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11월에 결혼을 하신다면, 이후 준비하여 접수를 한다고 했을 때, 대략 수치상 날짜로는 2017년 8월이 되어야 2년이 끝나게 되는데, 인터뷰 단계까지 가시려면, 그 이후가 될 확률이 있으므로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2년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를 진행하시게 된다고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다만 다른 절차가 추가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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