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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E2신분에서 F1비자로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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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31 14:00 조회7,411회

본문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후(2015년 5월) OPT기간 중 회사에 취직하여 E2신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2신분은 2018 까지 유효하다고 워킹 퍼밋에 나와있습니다.(2016년 4월에 취득 2018 2월까지 유효)

 

제가 내년 2017년에 대학원으로 가려고 생각중이라서 다시 F-1 신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대학원지원후 합격여부가 나면 내년 6월이나 7월중 한국으로 방문하여 F1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1.이런경우 한국에서 인터뷰후 F1비자 받기가 많이 까다로운가요?

 

2.혹시나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3.한국으로 들어가기전 E2 신분 취소 한다고 이민국에 알리고 들어가야하나요?

 

4.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미국에서 opt를 신청하고 나중에 H1-B 신청시 저의 E2신분 변경이 불이익이 될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F-1 으로 다시 학생비자를 받기에 큰 어려움은 없겠으나 다만 E-2 신분 변경 및 F-1 학생 비자 취득에 대한 진술은 사실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시에 이 부분에 대해 영사가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날짜 및 신분 변경의 목적과 유학생 비자 신청에 관한 사유 등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구비 서류 목록은 기본적으로 계약자 분들을 위해 저희 이민법인의 내부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기재해 드리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만, E-2 신분 변경 당시 제출하셨던 일부 자료 등은 F-1 신청 시에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미국에서 E-2 를 취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F-1 비자를 받으신다면, 이전에 받았던 E-2 비자는 자동으로 cancel 됩니다.​

4. 모든 비자의 신청과 취득 및 거절 경력은 다음 비자 신청 시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거절을 받으신 경력이 있다면, 물론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만 비자 취득을 한 사실 한가지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 비자 신청 경력이 있으시고, 만일, 이를 중도에 취소하셨거나 또는 취득 이후 포기 신청을 하셨던 경우라면, 비 이민 비자를 다시 신청하실 때, 말씀하신 '불이익'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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