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배우지비자 CR-1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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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28 09:31 조회7,94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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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이고 제 남편은 미국인입니다.
남편은 한국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한국에서 오래 살기를 희망합니다. 남편은 현재 한국인 배우자 비자 F-6 를 소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F-5 비자(갱신없이 영구히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비자)를 신청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별 일이 없으면 한국에서 여생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남편은 현재 한국회사에 5년째 근무 중 이며 저희는 3년의 연애 기간을 마치고 작년 한국구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은 미국 배우자 비자를 수속 중이며 내년 2월 14일 인텨뷰예약 날짜도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일에는 만약이 있을 수 있고 또 한국상황이 불안해 지면 언제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미국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해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14일 미국배우자 비자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게 되면 1주일 안으로 미국비자가 집으로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있어 저의 미국비자는 그야말로 유사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안전장치 일 뿐입니다.
1.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미국배우자 비자를 받으면 받음과 동시에 미국으로 입국하여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것인지
2. 바로 입국해서 살아야 한다면 또 얼마나 강제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3. 아니면 말 그대로 비자를 받은 채 그대로 두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입국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내년 2월 14일 배우자 비자 관련 인터뷰를 보시고 난 뒤, 1주일 뒤에 여권을 수령하시고 나면, 약 6개월 안에만 미국으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 유효 기간이 6개월 이므로 이 기간 동안은 언제든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2. 미국 입국에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위 기간 안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 따로 미대사관에 연락하여 적절한 사유와 함께 입국 연기 신청을 하실 수 는 있으나 그 판단은 미대사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경우는 임시영주권을 먼저 받으시고, 임시 영주권 유효 기간 만료 전 90일 전부터 I-751 조건 해지 신청을 따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임시영주권은 자동으로 만료되거나 기타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미국의 영주권자가 되셨다는 말은 말그대로 미국에서 영주하시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므로 미국 내에서 거주할 체류지 주소에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180일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 체류하실 때에는 영주권자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거절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0일 이상 해외에서 거주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Re-entry Permit 를 신청하면, 최장 2년 정도의 기간 (2번째 재신청까지만 가능, 최장 4년까지)을 미국 외 지역에서 거주하더라도 영주권자의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Re-entry permit 은 미국에서 우편으로 신청하여 최소한 Biometrics 까지는 마치신 후, 출국하셔야 주한 미대사관에서 Permit 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남기신 것처럼 언제든 필요하실 때 입국하시기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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