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sta 입국거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24 10:47 조회6,963회관련링크
본문
> >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노동청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 준비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상태이고, 승인이 예정보다 많이 오래걸리는 바람에 오랫만에 쉬는기간이 길고 하여 esta로 미국을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직업이 없는데 자주 입국한다는 이유로 미국내에서 일을 한다고 의심을 받았고, 현지 가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전화로 확인을 하였는데 근무하는게 맞다고 하는 바람에 입국거절 되었습니다. > 지인들이 제가 갈때마다 여행도 다니고 제가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작업에 필요한 물건들도 사러 쇼핑도 다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리가 없다고, 아마 가게에서 절 잘 모르는 미국직원이 아니었을까 했지만 한국인이 통화했다면서 확실하게 제가 일을 하러 온거라 판단했습니다. > 알고보니 가게 손님인척 전화를 하여, 저를 찾는다고 했답니다. 두명의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한명은 저를 모른다고 했고 두번째 전화했을때 제 지인이 받게 되었고 손님이 저를 찾는줄 알고 제가 거기 직원 맞다고 오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 제가 가게에 몇번 놀러간 적이 있어서 저를 알고 찾는 사람이 있는줄 알고 한것입니다. > 심사관 얘기로 다음에는 관광비자를 받아서 오라고 했고, 이번일로 비자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 그날은 일을 하는것으로 알게 되어서 입국이 거절 된것이니 비자 신청시 근무한게 아닌것을 밝히면 괜찮다고 합니다. > 제가 지금 2월에 케이스 번호를 받았는데 아직 결과가 없고 제 일을 맡긴 곳에는 연락이 되지않아 다른 곳으로 다시 신청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저의 경우에 관광비자는 꼭 필요한것이 아니고, 비숙련으로 이민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 다시 취업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미리 다른 준비가 필요한지 여러가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드립니다>>
Esta 로 입국 시 거절된 케이스인 경우는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며 B1B2 를 신청해서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 서류에는 반드시 Esta 당시의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Affidavit (Statement) 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신빙성이 높을 경우, 해당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Esta 를 영주 또는 취업의도로 착각하여 거절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어 유사한 과정을 거쳐 (AP 또는 RFE: 행정 절차 상의 추가 서류, 또는 Affidavit 첨부) 취업이민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는 있습니다. 비숙련으로 신청하신다면, 한국에서 반드시 재직 상태를 입증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무료상담 > 이민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