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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1569에 이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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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04 18:09 조회6,6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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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B1B2로 재 신청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B1B2로는 신청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F-2로 신청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F-2로 신청을 하면 또 다시 거절 될 확률이 높은지요?

 

 

<<답변 드립니다>>

 

F-2 나 B1B2 모두 비이민 비자로 분류되어 신청자가 서류를 대사관에 접수하면, 가장 먼저 영사들은 신청자의 영주 의도를 판단해 볼 것입니다. F-2 역시 마찬가지로 F-1 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시는 배우자 분의 학위 과정이 끝나거나 F-1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보면, F-2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의 영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것이며, 이민 의도를 서류로서 충분히 반증해 낼 수 없다면, B1B2 를 신청하셨을 때와 같이 또 다시 거절을 받으실 확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절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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