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 입국 금지에 대한 waiver 신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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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03 09:21 조회6,52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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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체류 하던 중 영주권 신청 진행에 문제가 생겨 약 2년 정도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었고, 그 기간동안에도 직장이 있었고 세금도 납부하였습니다. (다른 범법행위/벌금형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이나,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들과 미국 방문 목적으로 입국 가능한 방법을 찾던 중 이 사이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체한 기간은 미국 입국금지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 관광 비자 취득을 위해 입국 금지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가능성이 있다면 정식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불법 체류 신분 경력이 2년 이상 되셨다면, 미국에서 출국하신 날짜로부터 10년 간의 입국 제한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진행하셨던 영주권 신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었는지를 알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B2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영사가 미국 내 영주의 의도를 판단하기에는 비교적 쉬워지는 케이스 이므로 거절을 받으실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Waiver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Waiver 청원서 및 기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만, 그보다는 미국 시민권자이신 자녀가 21세 이상이라면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을 하시는 경우의 Waiver 승인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니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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