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시민권산정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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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07 09:41 조회6,43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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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해 다시 여쭤보는것을 양해해 주십시요
제가 2011 년 11월 에 영주권 받아 미국입국하여
2012년 2월에 1) 재입국허가서 를 한번 받고(미국에 2달체류)
2) 다시 2014 년 2번째 재입국허가서 받아 한국에 2년 있었습니다(미국에 2달 체류)
1016년 4월 에 미국 입국하여 지금까지 계속 미국에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제 시민권 신청 할수 있는 기간이 언제 가 되는지요?
또한 제가 시민권 신청자격을 얻을려면 어떻게 미국에 거주해야되나요?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미국 외 지역에서 체류하신 기간은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일 뿐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미국 내 체류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은 지난 5년간 약 절반에 해당하는 30개월 이상 미국에서 체류해야 하며, 시민권을 신청하는 주 (State) 에서 최소 90일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지난 5년 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기록이 없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이후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지난 5년 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한 기록이 있으므로 다시 2016년 4월 이후로부터 최소 30개월 이상은 미국에서 6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기록 없이 체류하시면 되고, 미국 내 체류 기간이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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