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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L1 비자의 유효기간과 은행계좌 개설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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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진호 작성일16-10-24 11:26 조회7,2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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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다소 길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해보겠습니다.
 

재직 중 15년 7월 워킹비자인 L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텍사스 오스틴) 출장을 갔다온 뒤 퇴사하였고 20년 7월까지 유효기간은 남아있습니다.

 

출장은 15년 7월 ~ 15년 10월까지 였고 16년 3월에 회사는 퇴사를 했습니다. 출장뒤로 현재까지 미국에 입국한 적은 없었구요.

 

퇴사를 하고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글로벌 IT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라 미국계좌의 사용이 필요해졌습니다. 출장 중일때 SSN을 발급받았지만, 현지에서 통장을 개설하진 않았는데요.

 

질문은

 

1. 퇴사한 이후인 지금의 경우, L1비자의 유효기간은 남아있으나 15년 10월이후부터는 출입국 기록이 없는데, L1 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

 

2. 입국 가능하다면, L1 비자로 은행 계좌 개설을 해서 해외송금(한국으로의)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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