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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2신분에서 F1비자로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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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YOP 작성일16-10-30 17:33 조회7,1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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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후(2015년 5월) OPT기간 중 회사에 취직하여 E2신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2신분은 2018 까지 유효하다고 워킹 퍼밋에 나와있습니다.(2016년 4월에 취득 2018 2월까지 유효)

 

제가 내년 2017년에 대학원으로 가려고 생각중이라서 다시 F-1 신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대학원지원후 합격여부가 나면 내년 6월이나 7월중 한국으로 방문하여 F1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1.이런경우 한국에서 인터뷰후 F1비자 받기가 많이 까다로운가요?

 

2.혹시나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3.한국으로 들어가기전 E2 신분 취소 한다고 이민국에 알리고 들어가야하나요?

 

4.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미국에서 opt를 신청하고 나중에 H1-B 신청시 저의 E2신분 변경이 불이익이 될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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