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취업이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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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경 작성일16-12-05 10:37 조회6,54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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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비숙련 EB3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오딧 후 LC 승인 상태이지만, 해당 상품이 TP 상태이므로 내년4월경 I-140 진행예정에 있습니다.
미국 관광비자가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내년 I-140 청원 후
미국에 입국하여 관광비자 신분으로 진행중인 EB3를 진행할수있는지요?
(예를들면 신분조정 485 진행등)
대개의 경우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는 다른 비자로(예를들면 유학비자등) 변경 후
EB3 진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저같이 한국에서 진행하던 상품을 미국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계속 진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는 또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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