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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취업이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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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경 작성일16-12-05 10:37 조회6,5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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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비숙련 EB3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오딧 후 LC 승인 상태이지만, 해당 상품이 TP 상태이므로 내년4월경 I-140 진행예정에 있습니다. 

 

미국 관광비자가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내년 I-140 청원 후 

미국에 입국하여 관광비자 신분으로 진행중인  EB3를 진행할수있는지요? 

(예를들면 신분조정 485 진행등)

 

대개의 경우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는 다른 비자로(예를들면 유학비자등) 변경 후

EB3 진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저같이 한국에서 진행하던 상품을 미국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계속 진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는 또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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