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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이어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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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16 15:39 조회6,0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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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niw가 아니고  고용주통한 취업이민이었습니다  전과정 다 통과했고 인터뷰때  문제가 생겨서 인터뷰마치고  ap블루레터를 받고 대사관직원과 계속  심문받다가 ..  방어할 방법이 점점 줄어들자 미국측에서  자진포기신청을 하라고 해서  드롭을신청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후  케이스넘버를 쳐보니  AP에서 TP로 바꿨네요  드롭하라고 요청했던 변호사는 TP된지도 모르고 있고  아내이름으로 주신청했었는데  제이름으로 3순위 갈수있는지요. 제가  아는지인은 힘들다고하는데.  막막하네요  대사관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알수없나요? 거절받기전이라서요

 

 

<<답변 드립니다>>

 

추정하기는 무척 어렵겠습니다만 인터뷰 때 생긴 문제로 AP 를 받으셨다면,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른 취업이민을 신청하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버릴 수 도 있고, 또는 가능해 질 수 도 있습니다. 인터뷰 당시 받으셨던 블루레터와 취업 2순위 수속 서류 사본을 가지시고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 2순위 때 주신청자가 배우자 분이셨다 하더라도 어떤 AP 를 받으셨는지에 따라 주신청자를 변경하여 제출하셨을 때, 승인 받으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겨주신 문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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