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시민권자 아이 한국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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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11 16:42 조회6,46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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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후천적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 첫째는 미국에서 나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둘째를 대사관에 출생신고하려고 준비하다보니 서류가 복잡하고 특히 시민권자 아빠의 거주 5년을 증명하는것이 중요하더라구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보니 30일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안되나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나요??
<<답변 드립니다>>
시민권자의 한국 내 자녀 출산의 경우는 시민권자가 14세 이후 2년 간을 포함하여 총 5년 간 미국에서 거주하셨다는 것을 서류로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날짜를 계산하여, 약 30일 정도가 부족하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시민권자의 자녀로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약을 잡으신 후, 입증 서류와 함께 제출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신다 하더라도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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