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주재원신청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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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20 10:52 조회5,96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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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주재원비자 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릴게 있어 연락 드립니다.
현재 저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미국주재원 비자 신청 중에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좀 큰 편이고, 내부 직원들이 미국으로 파견 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비자진행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휴가차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있는 동안 계획치 않게 미국인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하여 혼인신고만 먼저 해두었었습니다. 이 후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에 문제가 생겨 결혼을 취소했고, 같이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결혼취소신청만을 해두고 관광비자 거주기간 (6개월)이 끝나기 직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취소신청 판결 전 전남자친구가 법원출석일에 가지 않아 다시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관계로 전 남자친구가 결국엔 이혼으로 재 접수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 이력이 없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에서 4년 가까이 일 해오면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좋은 기회로 주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난 관광비자로 입국 후 혼인신고/이혼 경력이 이번 주재원비자 신청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불법은 아니지만 어쨋든 편법이니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 시 이 상황을 오픈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현재 회사와 Contract 되어 있는 미국 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비자 문제를 처리해주시고 있으나 저의 이런 부분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 이력이 없고,또 이것이 주재원비자 신청에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입니다. 사실 개인사적인 부분까지 회사에 오픈 하기는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변호사 사무실에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우선, 모든 개인의 사실에 대해선 변호사-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가 되므로 회사 내라 할지라도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면 말씀하신 상담 내용은 모두 회사 내의 다른 분들께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B2 비자로 입국하셨다가 실제 미국에서 혼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정식으로 I-485 신분변경을 하셔야 하며, 이후 절차를 거쳐 영주권 비자를 받게 됩니다만 현재는 여기까지 진행하지 않으신 채로 미국 내 기록으로는 결혼 후 이혼 경력까지 가지게 된 경우입니다. 한국 내에서 결혼 이력이 없으시다 해도 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본의 아니게 위증의 혐의까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어떤 비자를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사면, 즉, Waiver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모든 신분 상의 이력은 추후의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재원 비자라 할지라도 미국 내의 결혼 및 이혼 경력은 사실대로 정황을 밝히는 것이 추후를 위해서라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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