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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미국영주권소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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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10 15:16 조회6,8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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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영주권소유자이고

 

1998년데 취득하엿으나 학업과 직장문제로 reentry permit 과 6개월에 한번씩 미국방문 (약 일주일씩) 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주권 만료일은 내년 5월입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은 영주권 유지에 관한것입니다.

 

빠르면 내년 3월에 미국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으로..

 

그런데 영주권 만료가 내년 5월인 상태에서 미국에 거의 거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영주권 갱신이 될 수 있을지와, 현재 6개월에 한번씩 방문하고 있는데 4월에 들어갈예정입니다. 그런데 입국거부를 당할 위험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하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 할지라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한 1년 중 180 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셨다면, 입국 심사관에서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다시 입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re-entry permit 을 사용하셨다면, 최대 4년까지는 해외 체류자라 할지라도 신분 유지에는 무리가 없으셨을 겁니다. 다만, 그 만료일이 언제일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입국하셨다는 사실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입국한 기록은 있으나 사실상 미국에 체류한 기록이 없다면, 영주권자임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입국 심사관이 판단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영주권 취소도 가능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영주권 만료일에 관계없이 미국 입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날짜를 계산하여 최대 180일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셨다면, 입국에는 무리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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