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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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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5-12 08:59 조회7,509회

본문

ESTA 발급 시에 경찰서에서는 무비자는 범죄기록을 체크하지않아도 상관없다고하여

​

경찰서에 답변만 믿고 무비자를 승인받아 영구입국제한을 받지않아 미국 여행을 다녀올수있었는데

​

이후 투자비자를 신청하게되면 예전에 무비자로 범죄기록이 없다고하고 여행갔다 온것이

​

위증이 되어 영구입국제한을 받게되는것인가요?

​


<<답변 드립니다>>


우선 ESTA 발급 주체와 한국 경찰이 범죄기록 기재 여부를 보는 각각의 시각에서 발생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STA 는 엄연한 미국토안전부 및 미이민국의 발급 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한국 경찰의 말을 믿고 ESTA 에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전적으로 신청인의 책임이 됩니다. ESTA 작성 기록 기준에도 이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후 투자비자 또는 그 외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한국의 범죄경력 수사회보서를 함께 발급 받아 National Visa Center 및 미대사관 인터뷰 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범죄 기록이 조회되며, 이같은 사실 여부를 기재하지 않고 ESTA 를 발급 받은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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