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취업비자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태원 작성일17-09-19 10:51 조회7,966회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나.

아들이 미국에서 올1월  음주운전으로 걸렸는 한국 미대사관으로 부터 비자가 취소 되었다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경찰의 과한 체포과정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

​현재는 5월에 졸업하고 OPT카드를 받아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직장에서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2.​ 취소된 F1비자는본인이 한국와서 해결해야 될까요?
3. F1비자가 취소 상태이니 H-1B받을때 F1비자를 살려야 되면 한국에 아들이 와야 되는지 아니면 대리인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