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재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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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30 09:57 조회7,14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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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66세까지 살다가 5년 전에 이곳 펜실베니아주로
와서 한국인 미국 시민권자인 여성하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혼인신고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와서 한국인 미국 시민권자인 여성하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혼인신고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주정부 카운티 사무소에 찾아가셔서 Marriage License를 취득하시고,
정식 결혼식을 올리고 그 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Marriage Certificate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수속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는 질문자의 배우자가 질문자를 초청하여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
I-864 재정보증서를 이민국에 동시에 제출하고, 질문자가 지문날인 및 인터뷰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당사 미국 변호사 수속대행 비용은 180만원(부가세 10%, 이민국수수료, 범죄기록 있을 시 번역비용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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