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혼인(재혼)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30 09:57 조회7,141회

본문

저는 한국에서 66세까지 살다가 5년 전에 이곳 펜실베니아주로
와서 한국인 미국 시민권자인 여성하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혼인신고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주정부 카운티 사무소에 찾아가셔서 Marriage License를 취득하시고,
정식 결혼식을 올리고 그 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Marriage Certificate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수속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는 질문자의 배우자가 질문자를 초청하여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
I-864 재정보증서를 이민국에 동시에 제출하고, 질문자가 지문날인 및 인터뷰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당사 미국 변호사 수속대행 비용은 180만원(부가세 10%, 이민국수수료, 범죄기록 있을 시 번역비용 별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

Warning: Unknown: open(/home/misamo/public_html/gb5/data/session/sess_69120a8a9ab4e09726aba19c9b1eb88c, O_RDWR) failed: Permission denied (13)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home/misamo/public_html/gb5/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