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 시민권 취득후 군입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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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13 11:34 조회7,09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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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아래글을 보게되었는데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올해 말로 국외여행허가가 만료되는데 만일 미군입대를 통하여 시민권을 올해안에 받는다면 어떻게 한국에 신고를 해야 병역기피자로 분류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1988년생으로써 2000년도 부터 F1비자로 대학원까지 마쳤으며 지금은 opt로 H1B를 신청중입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되게 됩니다. 귀하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역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병역기피자로 분류될 수 있어 추 후 한국 입국 및 체류 등의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국외여행허가 기간 동안에 병역기피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미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국외여행 유효기간인 올해 안에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고 병역의무도 소멸되게 되며, 한국 입국 및 체류에 있어서 미국인으로서 적합한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 입국 및 체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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