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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직장 그만두고 학생비자 취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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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원정 작성일15-04-09 23:42 조회7,4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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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미국에 약혼자(영주권자)가 있는 상태이고, 곧 결혼할 예정이라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에 나갈 예정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해도 나오는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 사이 체류 신분을 학생으로 해놓으려구요~

그런데 알아보니 직장인의 경우, 영어공부하는 이유 및 다시 한국으로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요.

개인적인 상황을 좀더 말씀드리면, 수의대를 졸업하였으며 박사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에 가면 영어공부를 시작해서 미국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려고 해요. 이러한 상황을 비자 인터뷰시 이야기하면 추후 취업 가능성 때문에 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서없지만, 너무 막막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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