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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02 10:31 조회6,0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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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계약했을때 신청서에 한국 직장주소, 재직기간을 적었는데요
혹시 ETA 9089에 신청서에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 회사 주소와 재직기간에 관한 정보를 넣나요?
--> 맞습니다. 

제가 2012년에 취직을 했는데 세금 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았었는데요
같은 회사에서 아직 재직중인데 세금 신고한지는 1년이라서요
ETA 9089에 재직기간은 2012년인데 소득금액증명원은 2014년부터 세금 신고되어있어서 
인터뷰시 문제가 될까봐요.
--> 세금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재직한 기간을 ETA 9089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신고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비자(영주권) 인터뷰시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ETA 9089에 재직기간에 대한 정보를 쓰지 않는다면 어느 서류에서 이 정보를 쓰나요?
--> 상기 답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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