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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분보호법 확인을 위한 notice date와 그이후의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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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14 11:11 조회6,9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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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date가 뭔지 몰라서 여쭙니다.
2003년 3월에 가족초청이민  f4 로 접수를 했고, 2009년 10월에  nvc  에서 case number 와 함께 저의 케이스가 진행중이라는 편지가 왔었습니다.
몇칠전에 nvc에서  agent 를 선탁하고 서류를 제출하라는 welcome letter 가 왔는데 거기에는  케이스 넘버와 함께  invoice ID number 이 함께 왔네요.  큰애가 88년 9월생인데 아동신분보호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른 계산법에 의하면  notice date (approval date) 을 알아야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priority date은 다음달정도에 될 예정인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수속을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그리고  NVC에 들어가보니 아들 나이때문인지 아들 이름이  applicant list 에서 빠져있는데 따로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나이때문에 문서상 제외된건가요? 지금부터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큰 자녀분이 아동신분보호법 혜택을 보려면 I-130 이미청원서 승인서가 발급된 날자인 Notice Date와 청원서 접수일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Case가 영주권 문호상 open된 달의 1일 기준으로 큰자녀의 나이에서 상기 날짜들 차이만큼을 차감하여 만 21세 이하가 되면 큰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는 스스로 또는 미국변호사를 통해 NVC에 큰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추가하고 Visa Fee Invoice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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