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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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09 13:30 조회6,55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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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변호사님.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저희 부부는 이제 미국내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특별히 주의사항 같은 것은 없을까요??
답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여 접수증을 받을 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영주권 수속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I-140을
급행(Premium Processing - 수속료 1,225불)으로 진행하면 15일 이내
이민국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중 한국으로 오실 일이 있다면 I-485와 Advance Parole(사전여행허가서)을
동시에 신청하면 약 3개월 후에 승인서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셨다가
단기간에 일을 보고 미국으로 재입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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