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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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09 11:45 조회6,16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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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저는 현재.. F-1비자로 랭귀지에 다니고 있고..남편과 아들은 F-2 비자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현재 비숙련직 이민 신청을 해두었고,8월19일자로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서류에 사인을 한뒤, 이민국 접수 전에 F-2 비자로 미국으로 입국 예정입니다.
그 이후 원래는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인터뷰도 미국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제가 오늘에서야 확인한 사실은..
만약 미국에서 진행하고 인터뷰를 본다면..워크퍼밋을 받아 일을하고 있으면, 몇개월뒤 영주권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달반만에,어떤 사람은 1년 2개월째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다시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듣기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한국에서 이민을 진행하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디는 무관하다고 하고,어디는 안된다고 하고....여러가지로 굉장히 혼란스럽네요..ㅠㅠ
노동허가 받고..이제 기다리면 될것이라 생각했는데..또 다시 고민스러운 부분이 생겼습니다....ㅠㅠ
제가 궁금한 것은..
신랑이 F-2비자로 미국에 입국한뒤..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인터뷰 날짜가 정해진 뒤 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건지? 인터뷰 후 저희는 어떤 비자로 입국하게 되는지?
한국에 인터뷰 하러 가게된다면 반드시 3살 아들도 데리고 가야하는지?
주의할 점이 어떤것인지..궁금합니다.
아니면..그냥 미국에서 진행을 하는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의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살고 있다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신체검사 및 비자 인터뷰, 비자수령을 위해
3세 어린 아드님을 포함하여 온 가족이 한국에 오셔서 2주 이상 체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므로
현재 질문자의 Case에 대한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으므로 미국에서 온가족이 I-140 이민청원서/I-485 신분조정 신청서를 신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질문자 부부는 워크퍼밋도 신청하여 약 3개월 후에 승인 받으면
미국에서 취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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