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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10년영주권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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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07 15:36 조회7,2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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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이 2012년 9월에 미국시민권자인 미군과 결혼하여 살고있답니다.
2015년 사위의 한국발령으로인해 딸애도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오기전에 10년짜리 영주권을 3월말에 급히 신청해 놓고왔는데~(당연 모두 잘 제출한줄알앗습니다)
서류 불충분으로인해  2015년 10월10일까지 필요한서류(즉 함께 산 증거서류를 결혼한날로부터~현재까지 증거서류들)
를 제출하지않으면 영주권 박탈한다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이제 받앗습니다.
날짜도 얼마남지않아 매우 걱정이되고 불안한 심정입니다.
이럴경우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요?
미국살때  집이나 그외서류등등은 모두 남편이름만으로 작성되엇엇답니다.
단지 자동차나 은행계좌만은 공동명의로 되어잇었구요
==이것 제출했는데 증거불충분이라니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님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처리할경우  비용은 얼마나 들고 처리가능 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따님이 영주권 조건해지를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거주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다면, 상기 서류외에도 결혼사진과 결혼 이후 지금까지 함께 거주하고 여행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공동명의로 보험증서나 다른 증서, 부부가 함께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 있는 전화요금 청구서, 기타 유틸리티 청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서류 건은 간단한 것이므로 굳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따님이 상기 사항을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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