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판 사람이 근처에 같은 비지니스를 차렸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14 11:13 조회6,614회관련링크
본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5년 전 비지니스를 저에게 판 사람이
최근 근처(2mile 내)에 같은 업종의 비지니스를 차렸습니다.
정신적, 재정적 피해보상 요구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사업체 매매 계약서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을 점검하여 계약위반이나 주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변의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무료상담 > 이민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