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영주권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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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07 15:36 조회7,2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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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이 2012년 9월에 미국시민권자인 미군과 결혼하여 살고있답니다.
2015년 사위의 한국발령으로인해 딸애도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오기전에 10년짜리 영주권을 3월말에 급히 신청해 놓고왔는데~(당연 모두 잘 제출한줄알앗습니다)
서류 불충분으로인해 2015년 10월10일까지 필요한서류(즉 함께 산 증거서류를 결혼한날로부터~현재까지 증거서류들)
를 제출하지않으면 영주권 박탈한다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이제 받앗습니다.
날짜도 얼마남지않아 매우 걱정이되고 불안한 심정입니다.
이럴경우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요?
미국살때 집이나 그외서류등등은 모두 남편이름만으로 작성되엇엇답니다.
단지 자동차나 은행계좌만은 공동명의로 되어잇었구요
==이것 제출했는데 증거불충분이라니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님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처리할경우 비용은 얼마나 들고 처리가능 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따님이 영주권 조건해지를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거주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다면, 상기 서류외에도 결혼사진과 결혼 이후 지금까지 함께 거주하고 여행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공동명의로 된 보험증서나 다른 증서, 부부가 함께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전화요금 청구서, 기타 유틸리티 청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서류 건은 간단한 것이므로 굳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따님이 상기 사항을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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