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파라과이 영주권 사기피해 다수 발생! 유형별 피해 사례 및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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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6-10-06 11:58 조회3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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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영주권 유형별 사기피해 사례
업체 잠적
저렴한 수수료로 의뢰 유도 한 후 수수료 지급 받으면 업체가 잠적, 연락 두절, 애초에 사무실이 없었거나 수수료 받은 후 사무실 폐쇄.
영주권 수속 중단
수수료만 받고 수속 진행하지 않음. 업체는 존재하나 전화 및 이메일 수신 거부. 한국인 신청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라과이까지 재입국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어렵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추가 비용 요구
처음에는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하여 의뢰를 받고 수속 도중 2,000~4,000불 가량의 추가 비용을 요구, 신청자는 이미 상당 부분의 수속이 이미 진행되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불.
불법적인 신용카드 결제
일명 '카드깡' 과 같은 불법적인 신용카드 결제 유도, 신청자 역시 형사 처벌.
영주권 및 구비서류 위조
파라과이 임시 및 정식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무조건 파라과이에 입국을 하여야 하나 입국하지 않고 영주권 위조. 영주권 구비서류 위조. 특히나 범죄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발급이 안되니 범죄기록이 없는 것으로 구비서류 위조. 신청자는 위조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적발되어서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발생(사법기관에서 출입국관리기록 조사, 주파라과이한국영사관에 신원확인 기록 유무 조사, 파라과이 이민청에 협조 요청 등으로 발각)
피해 사례의 공통점
계약서 미작성
수수료를 일단 터무니 없이 저렴하게 제안해서 의뢰 유도
업체의 역사와 실적이 미비
사무실 방문 및 대면 상담 없이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 블로그, 유튜브 등의 홍보물 보고 전화 통화, 이메일, 메신저로만 상담 받고 수수료를 지불
해외이주알선업등록증 및 보증보험가입 없음
피해 예방책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해외이주알선업등록증, 보증보험증권을 확인
사무실 방문 후 영주권 발급 실적, 업체의 역사(10년 이상)를 확인
터무니 없이 수수료가 저렴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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