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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영주권 정보

공지 | 파라과이 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으로 전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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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5-03-26 08:45 조회2,8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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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만료되기 90일~10일 전에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파라과이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2년 동안 파라과이 내 체류 기록과 무관하게 발급이 됩니다. 전환 신청 시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파라과이 내 고용주 확보 증명서를 제출하면 발급이 됩니다. 즉, 파라과이에 체류 하지 않고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고용주 확보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정식 영주권이 발급이 됩니다. 고용주 확보에 대해서는 (주)미사모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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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정식 영주권

 

전환 신청 완료하면 약 45일 후에 정식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그 이후 세둘라(파라과이 신분증)를 신청하면 2주 후에 발급이 됩니다. 정식 영주권은 10년 유효하며 만료 전에 연장 가능하고, 취득 후 3년이 되기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또한 (주)미사모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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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임시 및 정식 영주권 수속은 간단하며 신속하게 발급되고 비용 또한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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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2025년 3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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