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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9 16:50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 배우자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98  
미국이민.jpg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전 배우자의 자녀의 가족초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저는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저의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입니다.


미국 이민법 상,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배우자 외에도 만 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
일컬음 받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상의
자녀의 정의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 "child"는

1. 합법적인 혼내 자녀
2. 혼외자녀
3.  양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양자녀 (step child)란
생물학적인 자녀는 아니나
혼인을 통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된 법적 자녀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양자녀는
초청대상으로서
배우자와는 별개로
가족초청을 진행합니다.

단!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이
양자녀가 될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혼인관계입증은
사실혼 보다는 법적혼인신고일자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이
자녀의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별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이란
별도 카테고리가 존재하므로
배우자의 동반자녀로서 초청할 수 없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를 통해서
미국 이민법관련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


혜욱_변호사님_네임카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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