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빠른 입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제 남편이 시민권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빠르게 미국에 입국하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미국 시민권자는 혼인한 배우자를
가족 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에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 혹은 영구 영주권이 발급되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 조건해지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chef13/221315547433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영주권 발급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가족초청 카테고리로서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지체되는 시간이 거의 없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길게는 1년 반 가까이 걸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 입국하는 빠른 방법을 문의해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급행수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짧게는 3달에서
길게는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가장 빠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대한
많은 성공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로서의 미국 시민권자의
대사관 진행 가능성을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실수 없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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