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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9 14:38
배우자 초청을 통한 임시영주권, 조건부 해제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99  

미국이민.jpg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배우자초청을 통한 임시영주권의 조건 해제(I-75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혼인한
배우자는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기간에 따라 영주권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발급되며
영주권이 발급된 날짜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조건부 영주권자로서의
임시성을 반드시 해제하셔야 합니다.

임시영주권자는
영문으로
Conditional Resident이며
Condition, 즉, 조건을 반드시
기간 내에 해제하시는 청원(I-751)을 하셔야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조건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조건부 임시 영주권자는
추방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인기간 2년 미만의
배우자에게
임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혼인을 빙자한 사기성 영주권 수속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년 내에 이혼하지 말아야 하며
실제 혼인관계임을 입증할 만한
각종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2년 내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라도
이민법 상에서 정하는 예외사항에 적용이 되면
가능하므로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등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이혼)


임시 영주권자의 경우
조건이 붙은 영주권자인 점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영구영주권자와 같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통한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영주권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될 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부 임시영주권이었던 기간 역시
3년 내에 산정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해제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기타 사실혼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확인하므로
섣불리 준비하지 마시고
받드시 미국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이민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


혜욱_변호사님_네임카드.jpg

미사모-오시는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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