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영주권과 이민비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영주권과 이민비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nswer
이민비자는 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가족초청 청원서나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난 이 후
대사관 인터뷰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하였을 경우에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자가 될만한 이로 모든 절차가 승인이 난 경우에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티켓'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민비자입니다.
따라서 이민비자에는
이민의 각 카테고리 별 약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민비자는
영주권자가 아니며,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야만 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이후에
영주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를 통해서
미국 이민법의 궁금하신 사항들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