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내가 주 신청자로 2014년 8월 비숙련 취업 승인으로 영주권을 받고 현재 미국에 아이들과 있습니다.
비숙련 신청 당시 동반가족에 남편인 전 비자피 납부까지 진행하고, 전(남편) 직장 문제로 DS-260부터 진행하지 않고
주신청자(아내)와 아이들만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직장 및 집안 일들이 마무리 되어 저도 미국으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2년이 걸려서
좀더 빠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년을 넘게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니, 이젠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