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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08 16:39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관련
 글쓴이 : 미국Lawyer
조회 : 6,922  
현재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지문날인까지 했구요.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배우자비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결혼전에 영주권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결혼식보다 더 늦게 나올경우)
 
올해 말에 결혼을 할 예정이고, 결혼후 곧바로 혼인신고후 배우자비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 카드 (I-551, Green Card) 가 영주권자임을 분명하게 입증해줄 수 는 있으나 영주권 카드를 아직 발급 받지 않았다고 해서 영주권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비자를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분명히 영주권자임을 하신 후 (영주권 카드를 카피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청원서 작성을 준비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결혼식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시므로 영주권 카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일, 결혼식 이후까지 카드를 수령하지 못한다 해도, 영주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양합니다. 대개의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비자를 신청하신 경우, 약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너무 서둘러 접수를 하려 하다 보면, 미비 서류가 발생하거나 미처 발급 받지 못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서류가 반송되거나 거절되기도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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