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초청시 재정보증금액이 부족하면 신청자의 자산으로 cover 된다고 하는데,
통장잔고로 증명을 한다고 하면
1. 은행잔고증명서
2.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 만 내면 되나요?
주통장 거래내역도 첨부해야 한다는말도 있던데 꼭 해야 하나요?
자산증명을 전세계약서 로 할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