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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7 10:46
미국투자이민 비용 디스카운트 받으면 안 된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56  

아니 디스카운트를 받지 말라고?

이것 마다하는 사람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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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천만 원씩 선심을 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덜컥 잡았다가 훅 가는 수가 있다. 불법으로 인해서 영주권과 투자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업체(변호사, 브로커, 에이전시 등)에서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와 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비용을 디스카운트해 준다. EB-5 변호사비를 반으로 또는 면제, 또는 투자금 운영비(Management Fee 또는 Syndication Cost) 면제, 또는 업체 수속비 면제 등.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디스카운트를 더 해주면서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근데 수년 동안 수속해야 업체는 도대체 수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비밀은 커미션이다. 거액의 커미션이 리저널 센터로부터 온다. 이것저것 다 면제해 줘도 커미션으로부터 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커미션에서 일부 떼 줘도 많이 남는 장사인 것이다. 90만 불 투자 한 건당 커미션이 13만 불이 된다고 가정하자. 변호사비 2만 불, 운영비 5만 불을 면제해 줘도 6만 불의 매출이 발생한다. 여기서 불안정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으로 유도해서 더 많은 커미션을 취득하려는 업체가 있을 수 있기에 선정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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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_비용.jpg

미국 투자이민 디스카운트에 현혹되지 말자!

​근데 커미션이 합법일까? 업체가 SEC(미국연방 증권 거래 위원회: U. 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어 있고 커미션을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에게 공개했다면 합법일 것이다. 근데 일부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니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된 업체들이 조금 있긴 했으나 미국 외까지 감독하기는 역부족이라도 생각하는 것 같다. 간혹 뉴스에 투자이민 사기가 보도되긴 하나 대부분 미국 내에서 기소된 것이다. 사실 SEC와 이민국에서 미국 외 여러 국가까지 감독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투자이민 규모가 커지고 대규모 사기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 마당에, 투자이민 신청자의 80%가 미국 외에서 신청하기에, 언제 가는 미국 외에 태풍이 몰려올 것이다. 이것은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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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커미션이면 문제없다. 즉, 업체가 SEC에 등록이 되고 커미션을 고객에게 공개하고 변호사비, 운영비, 수속비 등을 디스카운트해 줬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그냥 땡큐하고 받으면 끝이다. 뒤 탈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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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jpg

SEC의 미국 투자이민 사기 사건 공지 중 중요 부분 발췌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5-274.html

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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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로고) SEC: 변호사들은 미등록 브로커들로써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를 제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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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과 언급된 사람들이 행한 그런 행위와 커미션 수취와 관련해서 EB-5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증권 브로커로써 합법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앤드류 제이 세르스니, SEC 수사 책임자는 말한다. "이번 건들에 연루된 변호사들은 EB-5 상품의 판매, 추천, 촉진의 대가로 커미션을 수취한 혐의가 있고, 관련 증권 법과 규정을 위배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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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여러 명의 다른 변호사들과 로펌들의 브로커 등록 위배에 대해서 행한 행정조사 명령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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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군데의 EB-5 리저널 센터 또는 그들의 매니저들은 변호사와 로펌에 투자자 한 명당 커미션을 지불하였고 성공적으로 지분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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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커미션은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속 비용과 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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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과 로펌들은 리저널 센터와 투자자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미국 투자이민 투자와 그 이상의 투자에 대한 추천과 같은 매매 거래를 하게 한 행위들과 연관이 있거나, 리저널 센터에 대한 투자의 문서화 또는 매매를 유효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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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변호사들은 Section 15(a)(1)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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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거래이다. 그냥 직거래하면 법과 비용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업체에서 변호사비, 운영비, 수속비 등을 디스카운트해 준다고 해도, 직거래로 커미션을 투자 대가로 받으면 변호사비, 운영비, 수속비 등 다 지불해도 훨씬 이익이다.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면 된다. 디스카운트에 현혹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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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비용 디스카운트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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