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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2 18:15
“세금보고, 올해 이 점은 알고 합시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653  


18세 미만 자녀 가정 소득분할 가능
UCCB 증액, 6~17세까지 월 60달러 지급
보육비・체육비 세액공제 대상액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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