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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5 18:25
미국영주권과 오바마의 행정명령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533  
미국영주권 쿼터를 뒤흔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과연 강행 될 것인가?
 
그 동안 제왕적 행정명령의 사용으로 탄핵 분위기까지 몰고 갔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1,100만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고 20년간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쿼터 56만개를 재사용 가능하게 할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행정명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 미 정치권 일각의 생각이다. 즉, 공화당과 보수진영이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으며 위헌소송도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미 정치권과 법률 전문가 대다수의 판단이다.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의 '정적 1호'이자 공화당 내 권력 서열 1위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달 말 오바마 대통령을 행정명령 남용 혐의로 제소할 방침이다. 물론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하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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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바마의 행정명령에서 기대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미국취업이민 영주권문호의 전면 오픈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초청이민에서 24만개, 취업이민 32만개의 그 동안 사용하지 않은 쿼터의 재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또, 미 이민변호사 협회(AILA)와 영주권 문호를 관할하고 있는 미 국무부의 찰스 오펜 하임 국장의 최근 영주권 문호관련 문답으로 미루어보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주 신청자 외의 동반가족을 영주권 쿼터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실행된다면 현재 3년가량의 대기기간을 내포하고 있는 미국취업이민 3순위를 비롯해서 미국취업이민의 모든 영주권문호가 오픈될 것이다. 또 이렇게 오픈된 영주권문호는 대략 2년 정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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