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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0 11:01
미국투자이민 자금출처 자료 완벽해야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548  

미국투자이민은 미화 50만 달러를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해서 영주권을 얻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투자자들이 임시영주권 신청단계(I-526)에서 탈락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업체의 고용창출이 문제 되거나, 투자자의 자금출처 자료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투자이민은 펀드와 같은 일종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영주권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금융을 다뤄 본 전문 업체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해외펀드 같은 경우 그 분야의 해박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컨설턴트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사모 이민법인(http://www.misamogo.com)의 조언에 의하면 50%이상의 투자자들이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부모로부터 투자자금을 증여 혹은 상속받아 투자 한다고 한다.​
 
미국투자이민2.jpg

 
이때 자금의 출처가 중요한데, 미국 투자이민은 증여나 상속자산도 인정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받은 증여, 상속자산은 합법적인 투자자금으로 인정받는다고 한다.
 
이밖에도 최근 투자이민과 관련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타 이주업체를 통해 EB-5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했으나 I-526(임시영주권) 승인이 안 된 경우, 또는 I-829 조건 해지가 기각됐거나 원금상환 처리가 안 된 문제들도 미사모 이민법인에서 AAA급 미국변호사와 투자이민 전문가가 무료 컨설팅을 하고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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