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이민뉴스 > 미사모 이민뉴스
 
작성일 : 20-04-24 14:18
트럼프 미국이민 임시 중단 행정명령 발효 '투자이민, 비이민비자, 취업비자, 미국내 영주권 등 예외'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751  

미국 이민 임시 중단 행정명령 발효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미국 동부 시간 4월 23일 오후 11:59부터 60일간 이민 중단을 발효하였다.


- 적용 대상자

​

1.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

​

2. 이민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

​

- 비 적용 대상자

​

1. 영주권자

​

2. 코로나 감염 치료와 관련된 의료인과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3. 투자이민(EB-5) 신청자

​

4. 시민권자의 배우자

​

5.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또는 입양자(IR-4, IH-4)

​

6. 원활한 법 집행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무부 장관, 국토 안보부 장관, 또는 이들의 위임인의 결정, 또는 법무장관 또는 법무장관의 위임인 추천에 근거한 결정에 따름

​

7. 미군의 배우자 및 자녀

​

8. 국무부 장관이 부여한 특정 조건으로 특별이민비자(SI, SQ)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과 배우자 및 자녀; 또는

​

9.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 국무부 장관, 국토 안보부 장관, 또는 그들의 위임인의 결정에 따름

​

* 트럼프 행정명령 발표 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ding-entry-immigrants-present-risk-u-s-labor-market-economic-recovery-following-covid-19-outbreak/


EB-1 및 NIW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Sec. 2. (b). (9)에 따라서 ‘국익에 도임이 되는 자, 국무부 장관, 국토 안보 부장관, 또는 그들의 위임인의 결정에 따름’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할 것이다.

​

또한 미국내 영주권, 비이민 비자, 취업비자(H-1b), 임시직 취업비자(H-2a,H-2b)는 대상에서 예외이다.

​

발효일로부터 50일 이전에 종료, 연장,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대사관은 5월 3일까지 임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상태이나 긴급한 상황(미국 내 직계가족 응급사태 등), 자녀의 21세 이상의 Age-out 등의 긴급 사유로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