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은 F1신분이고 I-20 서류에 학기종료일이 12월 19일 2014년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인턴십을 신청하였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텁십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J1비자 발급을 위한 DS-2019와 DS-7002를 해당기관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1) F1비자를 J1비자로 미국에서 변경 가능할까요?
답변>>
질문자의 학생 신분이 12월 19일 종료된다면 약 30일간의 Grace Period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Grace Period 기간은 학교의 이민국지정직원을 찾아가서 Grace Period가 정확히 며칠인지 문의하시면 알려줄 것입니다. 보통 Grace Period는 인턴쉽 종료후 약 30일 주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늦어도 상기 Grace Period 기간까지 DS-2019를 받아서 J-1 신분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변경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여야하고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새로이 발급받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인턴쉽을 받고자 한다면 한국으로 귀국하여 J비자를 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기 보다는 미국에서 머물면서 신분변경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신분변경하여 인턴쉽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J-1 신분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혼자서 신분변경 신청하기 어려우면 미국 신분변경과 관련하여 업무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