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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5 09:54
미국 영주권 재갱신 및 범죄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748  
영주권 형식이 조금 바뀌어서 10년 영주권을 발급받은후 계속 연기해 나아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계속 연기를할때 별 다른 사항이없다면 계속 연기가 가능하다던데, 이 별다른 사항이라는게 무엇인가요? 가령 범죄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건 제외) 등을 저지른다면 10년후에는 쫓겨나는것인가요?
 
답변>>
만약 질문자가 미국 형법을 위반하여 이민법에서 추방가능한 유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를 저질러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10년 영주권 카드 기간 중에라도 추방재판을 거쳐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범죄를 저질렀다고해도 영주권을 소유한지 5년이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나요?
법공부를 하다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범죄를 일으켰다거나 일으킬예정이 있는건 아닙니당..^^;;
 
답변>>
질문자가 만약 상기 중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으면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명령을 받을 것이므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자가 이민법상 추방할 수 없는 경범죄(교통법규 위반 등)를 범했다면 다음과 같은 요건하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부터 미국에 5년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그 중에서 2년반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1년반 동안)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전 3개월 동안은 미국의 어느 한 주(State)에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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