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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0 14:45
F-1비자에서 H-1B비자로 변경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216  
해와서 비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네요.....졸업하고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H1B비자 또는 OPT비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머리가 아파오더군요.

1. H1B 비자는 회사측에서 4월1일 2014년에 원서를 냈어야지 2015년 10월부터 부터 일할수있다고 하는거 같던데....2015년 5월 졸업생인 저는 졸업하고나서 바로 H1B (work visa)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원서 데드라인 없이 그냥 아무때나 지원가능한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학생신분에서 H-1B 취업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학사 졸업 외에도 미국에 질문자를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춘 고용주를 확보해야 하며, 그 고용주가 내년 4월 1일에 미국 이민국에 질문자의 취업비자 청원서(I-129)를 접수하여 승인받아야 질문자는 내년 10월 1일부터 그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졸업하고 바로 H1B를 못한다면 OPT 비자도 생각하고 있는데 OPT는 졸업전에 신청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졸업후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학위과정을 마치기90일 전부터, 마친 후 60일까지 SSN을 받은 후에 학교의DSO에게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할 수 있고, DSO는 질문자에 대하여 이민국에Employment Authority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이 승인서를 질문자 줄 것이고, 그 후 질문자는 전공과 관련된 Off-campus 일을 워킹퍼밋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하여 종료일까지 약 12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유급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미국에서 OPT 기간 중에 사업체에 취업을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고용주의 맘에 들면 고용주로부터 H-1B 취업신분 스폰서를 받아 취업신분으로 변경하여 일하여 6년간 일하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다시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 수속을 밟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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